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포포포도
포포포도22.06.01

원래 건강보험료가 소득이 없어도 나올수잇나요?

자만 따로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햇는데 전입신고는 2020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다가 2022년 2월에 그만뒀습니다. 요번해 2월부터 제 이름으로 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고 우편이 왓는데 이유가 뭘까요? 대학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이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