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수입을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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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계약 해지시 위약금질문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6월 10일까지하는 원천징수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6월 수수료까지는 지불하셔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사 사무실의 대표세무사와 소통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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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기타소득 발생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본인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며 단지 본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별도로 본인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300만원 이하의 경우, 선택사항입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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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내는 세금외에도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또 따로 내야하나요? 이자나 배당 같은걸 받지 않아도 받은 월급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합산소득(예: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세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요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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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도 퇴사자 11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11월까지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월 단위로 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11월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11월까지분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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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1~5.31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액이 나왔다면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도 합산하고, 공제를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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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필요경비 금액을 계산해서 반영하나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소득공제가 연금소득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공제 계산을 산식에 의하여 정확히 다시 해보시고, 차액이 날 경우 본인이 계산하신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오류일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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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21년도 9월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1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과세가 되며 나머지 1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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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해지로 원천징수당한 세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경우에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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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d 유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사에게 기장의뢰를 맡길 경우, 카드자료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장부에 반영하여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를 적용받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절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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