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중도 퇴사자 11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

종합소득세에 올릴 명세들 홈텍스에서 읽어올때

1월 에서 10월 까지만 읽어 와야햐나요

1월에서 11월까지 읽어야 하나요....?

1일이라서 애매합니다 ㅠㅠ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1월까지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월 단위로 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11월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11월까지분에 대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