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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았었는데 올해 연말정산 문의

2025년 1월말까지 일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수령했습니다 이럴때 연말정산 해야하는지요?

하게되면 어떤것들을 챙겨서 홈텍스에 등록해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에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은 1월 급여만이 대상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기납부세액이 있더라도 1달치의 급여라면 기본공제만으로 퇴사 시 모두 환급받는 것으로 정산이 되었거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어서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사업, 연금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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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인 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1월 퇴사시 납부한 세금도, 정산할 세금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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