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인 1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
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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