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11월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늦게 넘어가도 11월부터 미납될 월수만큼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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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휴업상태인데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휴업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적이 없을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기 때문에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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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명세서 누락분(2020년) 결정세액 0원이어도 경정청구로 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0년 납부할 세금이 0원일 경우, 2020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도 당기에 모두 소멸되는 것입니다. 21년도에 이월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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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소득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는 단지 원천징수세율일 뿐이고 확정된 종합소득세율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1년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합산한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45%(지방소득세 10%는 별도)가 적용됩니다.예를 들면, 3.3% 소득으로 1억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3%로 과세가 종결되어 다른 소득과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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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의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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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1년 소득이므로 정기신고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메뉴에서 종합소듟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직수당이나 근로장려금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개월간 근무하였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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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소득액 단순 경비율 조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을 높이고 싶으시면 직접 장부작성을 하셔서 소득이 400~900만원 사이로 되게끔 경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증가되겠지만 소득구간이 그리 크지 않아서 세부담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간편장부 작성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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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교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율 vs 원천징수세율 중 높은 세금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종 납부할 세금 중 이미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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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천만원미만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분리과세 개요 및 동영상 자료실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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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1세대 2주택 기준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보유중인 주택이 2채이상이라면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의 주택수 판단시 배우자 주택은 합산합니다. 따라서 본인+배우자 주택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3주택 판단시 기준시가 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3. 2주택이므로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세무서상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셨다면 연간 주택임대수입 x 0.2%만큼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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