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단지 원천징수세율일 뿐이고 확정된 종합소득세율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1년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합산한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45%(지방소득세 10%는 별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3.3% 소득으로 1억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3%로 과세가 종결되어 다른 소득과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