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소득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적정한가요?

2022. 05. 16. 10:20

21년 본직장 소득인 9180만원이고 연말정산시 112만원 환급받았는데요.

본업외 노동소득 100만원, 사업소득이 1200만원인데 87만원 추가납부로 나오네요.

매번 3.3%소득세로 내는데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또는 원천징수) 결과와 세법상의 납부세액 계산 후 초과징수시 환급, 부족징수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 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상 기납부세액을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였을 시 남는 금액이 발생하였기에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소득이 있을 시에 합산결과 과세구간이 변동하여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22. 05. 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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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단지 원천징수세율일 뿐이고 확정된 종합소득세율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1년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합산한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45%(지방소득세 10%는 별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3.3% 소득으로 1억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3%로 과세가 종결되어 다른 소득과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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