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어떻게 신고 하는것이 좋을까요?

현재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직장에서 1월에 본직장 근로소득(3천8백만원정도)을 연말정산하고 90만원정도 환급 받았고 그후 따로 5월에 본직장 근로소득과 투잡직장 근로소득(3천2백만원정도)을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서 종합소득세 4백30만정도(국세3백90만원+지방세39만원)를 납부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번처럼 연말정산하고 그후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1월에 본직장의 연말정산을 하지말고 5월에 두직장 소득을 합해서 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과는 동일하기에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기에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보다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타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본직장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합산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