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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그래머
안녕하세요.
투잡을 뛰는 직장인입니다. 투잡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세후 월 90만원 연 1000만원 정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본 직장의 소득만 신고하고 내년 5월에 투잡으로 번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본 직장에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투잡으로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기존 회사 근로소득 + 아르바이트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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