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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로맨틱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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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외 투잡 근로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투잡 초단시간근로자로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면,

본 직장에서 투잡 근무에 대해 알게될까요?

연말정산 시 본 수입, 투잡은 5월에 따로 신고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약, 상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현재 회사 말고도 투잡 회사에서도 국민연금 등을 나부하고,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현재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회사 측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일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