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업 외 투잡 근로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투잡 초단시간근로자로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면,
본 직장에서 투잡 근무에 대해 알게될까요?
연말정산 시 본 수입, 투잡은 5월에 따로 신고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약, 상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현재 회사 말고도 투잡 회사에서도 국민연금 등을 나부하고,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현재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2)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회사 측에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일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