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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주2회 15시간미만 산재가입 상용직으로 신고 되어있어요
본업 근로소득+ 투잡 근로소득
메인직장에 투잡 오픈하고 싶지 않은데, 연말정산을
본업은 본직장에서, 투잡도 근로소득인데 5월에 해도 될까요??
산재가입 또는 투잡소득으로 본 직장에서 투잡근무 알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본인이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나, 연말정산 자료에는 보험료 금액이 모두 반영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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