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소득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4대보험 가입 된 정규직
B 투잡,주15시간미만 초단기 상용근로직(고용 중복이라 제외, 산재만 가입)
정규직장에 투잡근무를 오픈하지 않은상태라
연말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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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 이중근로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면 일단 A사업장에서는 A사업장의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A사업장과 B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