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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가재169

도도한가재169

종합 소득세신고로 인해 사장님이 투잡을 알 수 있나요?

A와 B 알바처에서 각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투잡)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통해 투잡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나요?

알려진다면 해당 직장, 업체명도 드러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회사로 통보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자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모두 3.3%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투잡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