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칠월퇴사입니다. 입력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12월간 납입한 것은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월세 등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7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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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소득이 뜨지 않을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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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가 나와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업체에서도 별도로 인건비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가 안된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2021년에 3.3% 원천징수신고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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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없는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2~3.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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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와 저의기타소득종합소득신고 본인공제가 겹쳐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공제는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분께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다만,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분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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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중에 이런 식으로 떴는데 그냥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상의 사업소득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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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는 어떤 소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 이외의 근로, 사업,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2~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사람마다 다소 다르므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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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복권당첨되면 그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복권당첨시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부터는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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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마케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코드와 원천징수세액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추계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을 확인해보시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기준경비율 대상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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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과 주업종코드를 무엇으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천징수된 소득이 3.3%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체크하시면 됩니다.2. 000-00-00000로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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