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매업의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율은 결제금액의 1.5%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저면제됩니다.종합소득세 측면에서 보자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결제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은 수취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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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자식이 있으면 세금 적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기혼/미혼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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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와비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2.96%(85제곱미터초과시 : 3.16%)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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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미포함경력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a+b+c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때 a+b+c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b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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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무조건 때야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예외적인 상황(예: 건당 5만원 이하 기타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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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되는 재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분할되는 재산은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했을 때는 약 1.5%의 취득세는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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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주식 코드 등을 일일이 다 적지 않더라도 첨부파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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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이 누락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올해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2021년을 선택하셔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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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및 산출근거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부세 대상, 세금계산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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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뱉지않으련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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