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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속한게논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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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뱉지않으련 어찌해야하나요?

매년 연말정산때마다 50만원 이상 내뱉고잇내요

제가 돈을 적게쓰는거는아닌대

신용카드 위주로쓰다보니 그런거갇내요

안내뱉는 좋은방법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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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1월중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 보장성보험료 가입 및 납입하기(연간 100만원 이내)

      2. 가족 중 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3.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4, 세제적격 연금저축, 신탁, 보험에 가입하기

      5. 개인형 퇴직연금(IRP) 에 가입하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이있네요 ㅎㅎ 신카만 많이 쓰지 마시고 총급여의 25%를 넘을때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급여 대비 지출내역이 많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위주로 소비하시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하였다면 납입액을 늘려 세액공제를 더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