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본인통장에서 사용한거만해당되나요?

2022. 01. 06. 10:38

본인통장으로는 거래내역이 50정도밖에안되는데....

급여통장은다른사람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된다면 연말정산시 뱉어내야하는 돈이 더 많아지나요?ㅠㅠ

현금영수증도않끊어서 그런지 이번엔 세금 폭탄떨어질것같아서요ㅜ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급이 이체되는 통장의 명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입금통장 명의와 관계 없이 근로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의 개인신상정보로 근로소득이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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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급여통장의 명의와 관계 없이 해당 근로소득이 누구의 명의로 신고가 되었고, 누구의 명의로 카드 또는 현금을 지출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2022. 01. 0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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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본인명의로 사용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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