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계산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감가상각방법, 상각률 내용연수 등)에 관련된 내용은 세법에 모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예 : 정률법, 6년)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3~6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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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년전 물려받은 밭 매매시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감면은 불가능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8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8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해당 취득가액을 구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시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조문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되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20414,32420,20220215)/제176조의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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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세금이 원천징수 되었는지 여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 발생한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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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 소득세 회사원도 신청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가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세금 정산은 모두 종결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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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접대비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회계장부상으로는 별도로 분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회계장부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으로만 조정을 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을 하는 세법상 첨부서류가 별도로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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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지않고 투잡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3.3%사업소득)로서 투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업체에서 용역비 지급시 3.3%로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대행업 도중 다른 분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마찬가지로 3.3%로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을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3.3%세금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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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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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입금 하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3년 이후 증여받는다면 증여일 이전 1개월 ~ 증여일 이후 1개월 간의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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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직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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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현금영수증 종합소득세 공제비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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