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내지않고 투잡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현재 회사에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대행업종이고, 대행업으로 직접투잡을 하려하는데,
대행업 도중 외주를 주는 거래처와 사업자없이 거래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사업자를 내지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하나요?
현재 회사에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대행업종이고, 대행업으로 직접투잡을 하려하는데,
대행업 도중 외주를 주는 거래처와 사업자없이 거래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사업자를 내지않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3.3%사업소득)로서 투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업체에서 용역비 지급시 3.3%로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대행업 도중 다른 분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마찬가지로 3.3%로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을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3.3%세금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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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및 직원이 없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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