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3.3%사업소득)로서 투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업체에서 용역비 지급시 3.3%로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대행업 도중 다른 분에게 소득을 지급한다면 마찬가지로 3.3%로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을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한 3.3%세금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