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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2.04.24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세무를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인데요...

설비같은것을 설치하였을때 연도가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감가상각비로알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따지자면 연수가 지날수록 차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감가상각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가상각비를 따로 계산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법인일 경우...이것을 내부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어디에다 맡겨야 될것으로 추정 되는데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감사상각을 하려면 취득가액 산정/기준내용연수 결정/ 감가상각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 주는

    기관(?)은 별도로 없을 것 입니다.

    회사에서 감가상각을 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장부에 기록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따로 계산을 하는 기관은 없을 것이고, 보통 세무사/회계사사무실에 기장용역을 대리로 맡기신다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사/회계사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이 정해져있으며, 상각방법의 경우 해당 방법으로 신고하시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연수 등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검색하시어 확인해보시고 법인의 경우 세무적이나 회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시 기장을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법령정보센터 - 별표/서식 - 업종별기준내용연수 검색


  • 감가상각비만 계산을 해주는 기관?은 없을 것 입니다.

    일반적인 법인들은 기장계약이 되어있는 회계사무소에서 결산시 감가상각을 해주게 됩니다.

    회사에서 직접 하는 방법은 엑셀등으로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인의 개별 기장을 진행하실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 프로그램 상에서 감가상각비 계산이 가능합니다.

    회계/세무사에 별도로 기장을 위임하실 경우, 말씀해주신 감가상각비도 별도로 계산해서 반영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자체 기장이 어려울 경우 별도 기장을 맡기시고 해당 업체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어디에 의뢰하여 하는 것은 아니며, 회계상으로는 회사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추정하여 직접 감가상각합니다. 반면, 법인세법에서는 자산별로 감가상각방법과 업종별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회사가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가 회계와 법인세법이 다를 수 있는 데 이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감가상각방법, 상각률 내용연수 등)에 관련된 내용은 세법에 모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예 : 정률법, 6년)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 3~6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