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대상이 어떤 소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복권당첨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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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에 부업으로 조금이라도 소득얻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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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알바 소득은 어떤 통장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통장으로 받든, 개인 통장으로 받든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통장으로 받으시든지 아르바이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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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주택수 포함과 주담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부분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분은 일반 건물의 취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2. 주택담보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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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취득세 법무사 통한 납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대신 취득세를 납부해주셨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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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는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세 대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대보험도 원천징수세율도 정확히 1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4대보험 근로소득자의 실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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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올해 말까지 다른기업에 이직하고, 내년 연말정산 때도 해당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이직한 회사에서 직전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이나 추가납부세금은 이직한 회사에서 정산을 합니다.2. 위 이외의 경우본인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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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언제일까요추가로 연말정산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미공제 내용을 반영하면 일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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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이 뭔지 잘 모르곘어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권사의 개인 연금 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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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하면 세무관할도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는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주소지로 사업장을 등록하셨다면 그 이후부터 B주소지의 관할 세무서가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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