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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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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4.20

월급 외에 부업으로 조금이라도 소득얻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너무적은 금액은 구지 신고 안해도되는건가요? 만약에 적은금액이라서 신고를 안했는데 몇년지나서 금액이 쌓이는 경우에도 불이익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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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하였다면 우선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종합소득세액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될 것이고, 당초 납부기한인 5월 31일부터 실제 납부하게되는 날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소액이라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