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을 해서 돈을벌게되면 세금신고해야되나요?
부업을해서 한달 30-50정도 벌게 되었을때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예전에 듣기로는 년수익이 500이 안넘으면 세금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요 500이 안되도 세금 신고해야되나요?
부업을해서 한달 30-50정도 벌게 되었을때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예전에 듣기로는 년수익이 500이 안넘으면 세금신고 안해도 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요 500이 안되도 세금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업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부업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많습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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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수익이 500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바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을 하신 후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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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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