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적용인데 연말정산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에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자료 공제는 불가능하며, 장부작성 또는 추계신고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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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본인이 6개월 동거인이 6개월 낸 경우 6개월분의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질문자님이 납부한 월세는 공제 가능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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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세금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ISA계좌를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만 비과세, 분리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이전에 해지를 해서 인출한다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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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이나 법인사업자들이 농어촌 관련일을 하면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농/축/수/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재화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말합니다.2.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소득세도 비과세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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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둘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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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질문합니다!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절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을 '17.08.03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본래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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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3,4분기만 일하였어도 연말정산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7월에 입사하셔도 내년 1~2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2. 별도로 준비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7월 지출분부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취업 이전에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여도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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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이나 불이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떤 불이익은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혼인을 하신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부부가 가진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양도세, 취득세 등에서는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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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아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준비할수있는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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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합산하여 총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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