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지점으로 송금시 유의할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점과 지점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서로간 자금을 이체할 경우, 자금이체의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자금이동은 대여금,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인일 경우, 매 거래 발생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지식이 없다면 세무대리인을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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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료비공제 시 맞벌이부부 자녀기본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남편분께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남편분이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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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소득세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150만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시 100% 환급이 될 것이므로 애초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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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증여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적법한 자녀의 재산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단지 증여세 납부세금만 없을 뿐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 증여일 날짜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되,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자산까지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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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떻게 계산되나요?받은돈은 무조건 증여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적용후 아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자동으로 증여세 계산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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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6700만원을 증여받을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0%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 6,700만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할증과세 30%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약 221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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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까지 아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의 채무까지 이전하여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세금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자이전한 채무(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부담부증여당시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주택수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2. 수증자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을 구분하여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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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하고 세액공제받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Min(1, 2)1. 투자액 x 10% (3,000만원 이하 :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2. 한도 : 종합소득금액 x 50%따라서 3,000만원을 투자했다면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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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연말정산 때 각각 25%씩 써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현금영수증의 합계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각각이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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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명의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머니->본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면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이전을 하셔야 하시고, 등기 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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