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채무까지 이전하여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세금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
이전한 채무(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부담부증여당시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주택수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2. 수증자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을 구분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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