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입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무용차량이라면 보험료는 모두 사업상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소득금액에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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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독립후 연말정산 신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신다면 다음연도 1~2월 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여부와 연말정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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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판매로 얻은 차익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간 계좌이체로 거래하였다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생길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결제내역이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고,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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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 5천만원 세금신고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계산됩니다.단순히 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고려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은 7,458,000원입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한다면 이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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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데요 급여를 받으면 4대 보험등등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제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신고되는 급여와 알고 계신 급여가 다를 경우,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중요한 차이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모두 소득공제가 됩니다.국민연금 : 4.5%건강보험 : 3.495%장기요양보험료 : 0.428%고용보험 : 0.9% 합계 : 9.32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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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든 세금은 소득자가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퇴직자가 부담합니다.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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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신설 이전 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음식점 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업 사업자번호로 받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느 사업장으로 받으나 공제액은 차이가 없고, 보다 문제 없이 공제를 받으려면 현재 음식점 사업장으로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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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개인당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까지 공제되어, 두분 모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2. 네 맞습니다. 남편분 7억, 아내분 2억이므로 남편분만 6억을 초과한 1억에 대해서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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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맞추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업무스타일이 다르므로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선배 또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보면서 배워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외상대는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 중 실제로 돈을 지출한 것이 있다면 예금과 상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세무사사무실은 돈을 주고 세무 용역을 맡기는 것이니, 눈치보지말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볼것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피곤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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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상속시 세금 발생여부와 기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아버지의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상속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2. 1번과 동일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공제가능합니다.3. 공동상속도 가능합니다.4.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10억원을 공제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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