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독립후 연말정산 신청
올해 12월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전입신고를 할예정이고 소득은 작년기준0원 올해기준 12월달까지 2000만원정도 예상이되는데 제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여부는 세대변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고, 재직중인 경우에 진행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시고, 연말정산 시기에 계속 근로중이라면 독립(전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인 경우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중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것이며, 근무하는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근무하는 회사에 ERP 시스템이 있어 근로소득자 각자가 회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데이터를 항목별로 입력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에 오픈되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일괄출력 또는 일괄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신다면 다음연도 1~2월 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여부와 연말정산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인별로 하는 것이며, 전입신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신고 대리를 하여 모두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따로 신고하시는것은 회사가 안내해주는 절차에 자료제출하여 연만정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 근무중인 경우 연말정산은 의무입니다.
만약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의무가 없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10일까지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받거나 실수로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내년 5월31일까지 홈택스 및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