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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직박구리13
젊은직박구리1323.12.07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인데 아직 소득이 없어서 제가

사용한내역도 부모님이 같이 연말정산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제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받고

신한은행에서 300만원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았는데 혹시 그 내역이 연말정산 시 노출이

될까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당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한 내역을 그다음해 1~2월에 정산하는게

맞나요? 그러니까 24년 1월에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내역은 25년에 2월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넘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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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대출은 관련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을 다음년도 초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2024년 지출분은 2025년 초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출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23년 전체입니다.

    24년분은 25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질문자님의 햇살유스 대출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24년에 사용한 지출은 25년 초에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업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4년 사용분은 25년 2월에 연말정산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