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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거북이244
관대한거북이24422.10.20

연말정산 시 종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연말정산 종합 시 해당년도 1.1~12월.31일까지가 맞을까요?

예를들어 제가 12.31일까지 카드를 쓴 것과 내년 1.1일에 쓴 거는 연말정산 시 다른 년도에 해당되는걸까요?...

대출이자원금을 갚으려고하는데 현재 혜택 받는 1년 최대 갚을 수 있는 750만원을 갚아서요

내년 1월1일 되자마자 또 750만원을 갚으면 이건 2022년 연말 정산이 아닌 2023년 연말 정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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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금액도 과세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 사용액은 2022년 연말정산에, 2023년 1월 1일 사용액은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2023년 1.1. 이후에 지출한 내역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진행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 750만원 상환분은 2024년 1월 연말정산을 통해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귀속연도의 수입과 지출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카드사용분만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서

    과세기간은 1년 단위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1월에 갚은 대출금 상환은 23년 공제에 들어가고

    올 해 공제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 해 상환 분만 내년 연말정산시 인정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계산단위는 해당 연도 이므로 연도를 넘겨서 사용한 내역은

    다음해 연말정산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1.1. ~12.31. 기간 중 사용한 내역만

    같은 연도로 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사용한 것은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 됩니다.

    따라서 12.31과 다음해 1.1에 지출한 비용은 다른 과세기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합산하는 기간은 매년 1/1~12/31 이기 때문에 12/31 까지 쓴것과 1/1에 쓴것은 당연히 다른 연도로 귀속됩니다.

    다만 주택자금공제가 아닌 일반 대출원리금 갚는건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당신의 아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께서 잘 아시 듯, 연말정산 종합 시 1.1~12.31 까지 끊어 갑니다.

    2022.12.31에 쓴 카드는... 2022년 연말정산 시 반영 되며

    2023.01.01에 쓴 카드는... 2023년 연말정산 시 반영 됩니다.

    카드 사용일 기준이며, 카드 대금 결제일 이 아닙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한 상환일자에 따라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12월 31일에 갚으면 그 날짜에 상환한 걸로 기록이 되고 1월 1일에 갚으시면 마찬가지로 1월 1일에 기록이 됩니다.


    연도 구별하셔서 상환하시면 연말정산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의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1.1에 지출하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내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