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후 연말정산 어떻게되는지요?
올해 중순 독립해서 혼자나와 살고있습니다(6월)
이전에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독립전6개월은 부양가족 혜택은 없는지...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이전주소로 왔는데 주소를 현주소로 변경해야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주소외에 본인 인적사항. 금액이 맞다면 굳히 주소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주거 형편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주소가 잘 못 되어 있더라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일시퇴거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현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셨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다른 분의 인적공제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상의 주소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이전 주소로 발행되었어도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