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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봉고191
반반한봉고191
25.01.21

연말정산 따로사는 부양가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금년 중반에 취직하여 처음 연말정산을 처음 진행해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을 기입하는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말정산에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받게되면, 금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시 부모님께서 공제관련하여 기존과 다르게 공제받지 못하시게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으로 따로 거주중이며 등본상 올라있지 않은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에 기재하여 공제받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득인지 아니면, 상황을 따져 부모님과 저 중 한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따져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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