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이랑 세대원 전입신고랑 상관있나요?
현재 저는 독립해서 직장생활중이고 (무주택세대주)사정이 있어 아버지를 제 세대원으로 6개월정도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아버지는 퇴직하시고 어머니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생활 하십니다.)
연말정산에 세대원 전입신고가 상관있을까요?전입신고와는 상관없이 기존대로 아버지는 연말정산은 어머니 피부양자, 주민등록은 제 세대원 이렇게 나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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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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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부양갖고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또는 질문자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어머니에 대하여 선택하여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으면
되는 데, 어머니는 아버지 및 질문자가 이중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 님이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실제 부양시에는어머니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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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과 세대원전입과는 상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