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목마른청가뢰15
목마른청가뢰15

외상대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맞추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들어온 회사에 처음으로 경리를 맡게 되었고 따로 세무자격증은 없습니다.

오늘 회계 사무소에서 외상대 좀 맞춰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상으로 뭘 구입하거나 드린게 없는데... 어떤경우에 외상대가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엑셀파일을 보내주시면 어떻게 맞춰서 드리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외상대는 매출이나 매입이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통장상의 대금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100만원의 상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차)상품 xxx / (대) 외상매입금 xxx 으로 회계처리하며, 거래처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차)외상매입금 xxx / (대) 보통예금 xxx 으로 상계처리합니다.

    증빙과 통장지급내역을 확인해서 회계사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외상대라는 것은 거래처(담당하시는 회사)의 외상매출금 잔액, 외상매입금 잔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더존 등 프로그램 상에서 잔액은 얼마인지 확인하여 그 둘의 금액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액이 안맞다면 어디서 안맞는지, 거래처 별로 금액은 일치하는지 등

    실제와 장부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미지급금 예수금 등의 잔액도 맞추셔야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업무스타일이 다르므로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니, 선배 또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보면서 배워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상대는 미지급금이나 외상매입금 중 실제로 돈을 지출한 것이 있다면 예금과 상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세무사사무실은 돈을 주고 세무 용역을 맡기는 것이니, 눈치보지말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볼것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피곤해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외상대는 말그대로 거래 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입니다.

    지출의 경우는 외상매입금, 수입의 경우 외상매출금 이라고 표현합니다.

    외상대를 맞춰달라는 것은 월말 또는 연말 시점 기준으로 거래처 별로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정리해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 때문에 자산부채 계정을 정리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통장거래액 거래처 매칭해주시면 되고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서 정리해서 주시고 회사가 관리하고있는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외상매입금과 일치 시켜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나 매입(지출)에 있어 세금계산서 외상거래가 있는 경우, 매년 12월 31일 채권과 채무 잔액 (모두 입금 혹은 출금했다면 잔액은 0원)

    을 세무대리인 전산장부상 금액과 맞추는 겁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이 계정과목별 업체별 잔액을 보내주면 잔액 이상여부 확인해서 다

    시 반송해주면서 맞춰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