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오발급으로 수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해당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잘못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후에 본래 발행해야 할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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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로 사망보험금수령시 상속세를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대상 자산입니다.2.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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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불가인 회사에 근무할 경우 앱테크로 버는 것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앱테크 소득은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연 2,000만원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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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화를 취득 및 판매하여 외환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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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다운신고를 하게 되면 안좋은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를 적게신고하면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본인의 소득이 적게신고되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재하신 수준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그 외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추후 이직할 때, 신고된 소득이 적으므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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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구매 후 부가세 환급 받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시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당연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차 구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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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신고를 몆년간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세무사 사무실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과거 신고 및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2.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고지금액대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만약,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정식으로 따져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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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을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를 폐업 및 휴업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령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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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질문있습니다,, 작년에 세금을 40만원이나 토해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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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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