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급여를 실제받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액만금 비용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70만원 x12개월= 840만원만큼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4대보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신고하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고 연말정산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게 신고되기 때문에 추후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비해 비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