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다운신고를 하게 되면 안좋은점은 뭔가요?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월급을 전직자에 비해 더 많이 받긴한데
다운 신고를 하신다고 하세요 250만원 신고 하고
현금으로 70만원응 받는다고 하네요...
회사측에서는 세액이 감면 되서 좋겠지만
저한테는 분명 불이익이 있을건데..
근데 어떤거인지 잘 모르겠어서요ㅠ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급여를 실제받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액만금 비용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70만원 x12개월= 840만원만큼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4대보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신고하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고 연말정산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게 신고되기 때문에 추후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비해 비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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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운신고를 하면 그 자체만으론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국 세금과 4대보험을 적게 떼니 받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죠.
다만 걸렸을때 가산세 등이 아주 클겁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조사로 인해 과소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세무조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원칙상 과소신고로 인한 과소납부분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본인이 대출 등 금융거래시 신고된 소득이 작기 때문에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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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게 신고되는 경우 대출 등에서 좀 안좋을 수 있고
또한 나중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다운해서 신고한부분이고 연말정산 4대보험을 납부해야되는 의무는 사업장에 있긴하지만
원칙적으로 직원분이 부담할부분을 대납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직원에게 부담하라고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적게신고하면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본인의 소득이 적게신고되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재하신 수준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그 외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추후 이직할 때, 신고된 소득이 적으므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