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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막힌영양284
기막힌영양284

월급 다운신고를 하게 되면 안좋은점은 뭔가요?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월급을 전직자에 비해 더 많이 받긴한데

다운 신고를 하신다고 하세요 250만원 신고 하고

현금으로 70만원응 받는다고 하네요...

회사측에서는 세액이 감면 되서 좋겠지만

저한테는 분명 불이익이 있을건데..

근데 어떤거인지 잘 모르겠어서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급여를 실제받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액만금 비용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70만원 x12개월= 840만원만큼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4대보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신고하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고 연말정산시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게 신고되기 때문에 추후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비해 비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운신고를 하면 그 자체만으론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국 세금과 4대보험을 적게 떼니 받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죠.

      다만 걸렸을때 가산세 등이 아주 클겁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조사로 인해 과소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세무조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원칙상 과소신고로 인한 과소납부분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본인이 대출 등 금융거래시 신고된 소득이 작기 때문에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적게 신고되는 경우 대출 등에서 좀 안좋을 수 있고

      또한 나중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다운해서 신고한부분이고 연말정산 4대보험을 납부해야되는 의무는 사업장에 있긴하지만

      원칙적으로 직원분이 부담할부분을 대납하는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직원에게 부담하라고 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적게신고하면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본인의 소득이 적게신고되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 과정에서 자금출처 소명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재하신 수준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그 외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추후 이직할 때, 신고된 소득이 적으므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