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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매사촌270
택배차 구매후 부가세 환급을 받는게 좋은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절세가 되는 걸 까요?
다른 분들은 받는게 좋다고 하시네요.부가세 신고 할 때 해택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택배차의 차종에 따라 환급 여부가 정해지는데,
만약 환급 가능한 차량( 예를 들어 포터) 라면 당연히 부가세 환급받는게 좋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는다면 향후 2년간은 폐업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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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를 택배업을 위해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차량가액의 10/11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시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당연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차 구입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희 세무사
빌드업택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사업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