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인원은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대상에만 해당한다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도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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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후 홈택스에서 자료 뽑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으로부터 정보제공승인을 받았다면 본인의 홈택스 공제자료 조회시 해당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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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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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도중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전날까지 인적공제 및 부녀자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2021년과 2022년 모두 인적공제 및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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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고 싶은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실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에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물품 매입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매입비용으로 공제가 되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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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증여 부담부증여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자는 채무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증여받은 재산 시가 - 채무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남편분은 3.9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1.6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무상취득분 및 유상취득분)를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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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 알바 4대보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일용직근로소득만 있다며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판단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추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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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급날짜는 다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차가감이 반영되어 지급이 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다소 늦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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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녀들의 연말정산 어디까지 부모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에 다니는 자녀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대부분의 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자녀와 중복해서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성인 자녀의 경우,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성인자녀의 카드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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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이 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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