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나라샤
나라샤22.10.08
가상화폐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가상화폐 증여세

가상화폐로 5천만원을 가족이 아닌 친구로 부터 1000만원 이하로 여러번 나누어 받았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금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며 증여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900만원씩 5번을 나누어 받은 경우 45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증여세는 10%인 450만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대해서만 적용이됩니다.

    혈연관계 없는자에게 무상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증여분이 1천만원이상인경우 합산하여 재계산 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이 아닌, 친구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전혀 적용안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가상자산에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재산적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증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한편, 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이 아니므로 친구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5천만원 상당의 가산화폐를 여러 번 나누어 이전받는 경우 각 이전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친구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없이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여러 번에 나누는 것과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1원이라도 갔다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것이 신고를 안했다고 걸릴지 안걸릴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