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받은돈을 가상화폐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2021. 09. 24. 14:56

1. 지인에게 약 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이를 1천만원 가치의 비트코인, 이더리움등을 구매하여 지인에게 돌려준다면

이는 차용에 의한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증여대상이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2. 또 한가지 지인에게 대가 없이 받은 돈은 타인에 의한 증여로 계산되어 5000만원이하 증여세율이 10%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받은 돈에 이자를 합쳐서 한번에 돌려준 경우에 차용에 의한 상환으로 볼 수있을까요?

물론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ㅠㅠ

1,2번 항목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로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원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 지급자가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거나 혹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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