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1개월내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