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지인에게 선물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아주 옛날 해외(해외거주)에서 p2p로 구매한 코인을 10개정도(10억대) 저한테 무상으로 보내고 제가 그걸 매도해서 한국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이때 증여세가 붙을까요? 자금출처는 증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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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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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1개월내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시거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로 소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