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가상자산을 2024.12.31.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인간에 가상자산에 함께 투자했는 지 여부는 계약서, 자금 송금/지급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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