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지인에게 보내 수익이 났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019. 06. 05. 09:42

지인에게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무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법 괜찮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즉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그 증여의 대상이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대상이 되다는 것이며, 비트코인도 그런 의미에서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되겠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지인분)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특정의 경우는 증여자도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아래와같은 경우는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즉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상기 연대납부의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지인(수증자)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관련에 대한 명확한 평가 방법등이 없기에 세금신고는 실제 애매한 상황입니다.

좀더 관련 법규가 재정이되어서 나온다면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으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상기 답변을 드리는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6. 05. 10: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