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세금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서 코인매매를 하고있는데요
매매수익에 대한건 세금을 내지않지만 증여에 관한건 세금을 낸다는데
천만원 빌린건 이자주고 뭐그런식으로 빌린게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빌린거기에
나중에 여유될때 갚기로 했는데 이것도 뭐 증여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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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인분에게 상환만 잘 하시면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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