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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찬란한이구아나233
찬란한이구아나233

코인 세금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서 코인매매를 하고있는데요

매매수익에 대한건 세금을 내지않지만 증여에 관한건 세금을 낸다는데

천만원 빌린건 이자주고 뭐그런식으로 빌린게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빌린거기에

나중에 여유될때 갚기로 했는데 이것도 뭐 증여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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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인분에게 상환만 잘 하시면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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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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