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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다슬기217
보람찬다슬기21721.02.08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거래가 안돼는 주식을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천만원어치를 사달라고 부탁하며 입금을 했는데 현재 수익이 10억이 좀 넘습니다.

이런경우 돌려받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엄밀히 말하면 제 돈인데 증여세를 내는게 말이 안돼는거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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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10억원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질문자임을 주장하려면 위 친구계좌를 활용한 것이 차명계좌 및 명의신탁으로 볼 것이므로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질문자가 자신의 주식을 소유할 목적으로 친구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피해갈 여지가 있으나 차명계좌임은 부정할 수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로서 사실판단할 사항이지만, 정황상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원금과 수익이 본인 몫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이 해당 자금을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해당 자금과 수익이 본래 본인 몫이고, 단순히 피치못할 사정으로 타인 주식 계좌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현재 사용하는 증권사가 안되면 본인이 해당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사를 추가로 사용하면 될 것인데, 타인에게 부탁하여 자금을 운용하였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첫 송금에 대한 증여세와 다시 돌려줄 때의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