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고 이 자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 주식 가액의 하락이 생긴 상태에서 이 주식을 자금 대여자에게
자금 차입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상호 약정을 해야 하며,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에 대한 차용증, 계좌 이체 서류 등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자금 차입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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