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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심플한복숭아
주식경험이 없고 주식계좌가 없어서 2천만원 정도를 친구 주식계좌에 입금해주고 친구가 A회사 2000주를 매수해 주었습니다 그 후 두달쯤 시간이 흐르고 제가 스스로 관리하는게 맞는거 같아 제 명의의 주식계좌를 만들고 친구계좌에서 제 계좌로 A회사 2000주를 주식이체(대체출고)받았습니다 이경우 증여세, 양도세 관련 문제될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에 다시 해당 자금만큼의
재산을 되돌려 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금의 대여/차입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가
일정기간내에 해당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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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출고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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