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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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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장사에 다니는 친구가 우리사주를 2000주 배정 받았습니다.
친구 100주 1000만원
제가 100주 1000만원 투자할때,
제가 친구에게 1000만원보내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기로 협의하고,
1년 보유기간 종료시,
타인 대체출고를 통해 주식을 넘겨받는다면,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주식을 출고한 자는 주식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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