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회사 우리사주 투자 세금 문의드려요

예를 들어

상장사에 다니는 친구가 우리사주를 2000주 배정 받았습니다.

친구 100주 1000만원

제가 100주 1000만원 투자할때,

제가 친구에게 1000만원보내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기로 협의하고,

1년 보유기간 종료시,

타인 대체출고를 통해 주식을 넘겨받는다면,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주식을 출고한 자는 주식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