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양도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저는 세무대리인이고, 제 법인 거래처에서 주주 지분구조 변경 후 배당을 진행할 예정이라 주식을 평가액에 따라 양수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현재 주주가 2명 각각 500주씩 보유하고 있을 때, 현재 주주 1인이 주주 외 다른 사람에게 500주 모두 양도할 때, 설립기준 주당 가격은 1000원, 주식평가액은 91,000원이면
500*91,000원 - 500주*1,000원 = 4500만원에 대한 20%가 양도세로 부과되는 게 맞을까요?
양도세 기본공제는 해외주식일 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때는 기본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증권거래세도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주식 양도 및 주식 평가가 진행되진 않았고, 관련해서 문의가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