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사주 타인 대체출고시 세금 문의드려요

예를 들어

상장사에 다니는 친구가 우리사주를 200주 배정 받았습니다.

친구 100주 1000만원

제가 100주 1000만원 투자할때,

제가 친구에게 1000만원보내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기로 협의하고,

1년 보유기간 종료시,

타인 대체출고를 통해 주식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가정하고 싶습니다.

국내상장사이고,

둘다 대주주 아니고,

주가가 1년 후에 매수시점 대비 두배상승 했다면,

1.양도소득세 부과되는 금액이 있을까요?

2.주식거래세는 매수기준인가요? 현시세 기준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중소기업은 11%)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2.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