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고요한들소244
고요한들소24421.08.25

형제의 주식계좌로 주식투자후 주식OR현금으로 다시 반환 받을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인가요?

저희 형이 해외거주 중이어서 증권계좌를 만드는게 여의치 않아, 제 명의의 증권계좌로 2년정도 주식거래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주식매매시 자금출처는 형 명의의 계좌입니다.)

근데 최근에 증권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형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든후 제 증권계좌에서 그 쪽으로 주식을 이체 시키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주식을 현금화해서 형의 은행계좌로 입금시켜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로 운용한 자금의 출처가 형의 자금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주식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체내역으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위해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주식, 회원권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자가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hanwhawm.com/main/research/main/view.cmd?depth3_id=idea_07&seq=4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