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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친밀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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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주식계좌 관리 해 줘도 되나요?

주식을 하고 있는데 업무 시간에는 주식을 볼 시간도 없고 동생이 주식을 잘해서 인증서를 주고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매수매도만하고 즉 관리만하고

돈을 넣거나 찾아서 쓰는건 제가 합니다.

뭘 사고팔았는지 저한테 다 말해주고 서로 상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증여다 차명거래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돈을 주는게 아니니 증여는 아닌거 같고

차명거래에 해당 되나요?

차명거래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석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명거래 해당할 가능성이 커보이며 금융실명법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증서 대여도 본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형제 간에 주식계좌 관리해줘도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형제 간도 성인이시기에 남입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주식 계좌를 관리해주는 것은

    차명거래에 해당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도 타인 명의 계좌를 대신 운용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차명거래 소지가 있으며, 단순 관리라도 분쟁 발생 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위임장이나 공동명의 계좌 활용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인증서를 양도하여 동생이 대신 매매하는 방식은 차명거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금의 주인은 질문자님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매매 권한을 완전히 넘긴 행위는 추후 세무 조사나 금융 사고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인증서 공유를 중단하고, 증권사의 대리인 매매 위임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활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매매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불법 차명거래는 아닙니다. 인증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증권사 이용 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계좌가 동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이 클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혹시 모를 주가조작 의심 시 계좌주인 본인도 조사 대상이 되어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증권사의 주문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동생을 정식 대리인으로 등록하면 인증서를 공유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매매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형제 간 주식계좌 관리를 동생에게 맡기는 상황에서 증여와 차명거래 여부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여세 문제는 실제로 돈을 주는 행위가 있어야 증여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것과 같은 거래 행위를 대리하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동생이 매수매도만 하고, 자금의 입출금은 본인이 직접 하며, 거래 내역을 서로 공유하고 협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금권한이 본인에게 있으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차명거래의 경우는, 계좌 명의자와 실제 자금주가 서로 다르고, 명의는 빌려주는 형식이라면 차명 계좌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생이 단순히 관리만 하고, 모든 자금의 입출금권한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다면 차명거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